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T의 해킹사고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또 SKT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yna.co.kr
 2025.11.04 (화) 2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