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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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22년께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 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교육감은 “A씨에 제공했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비용은 선거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동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 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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