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주고받은 40대…벌금 7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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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주고받은 40대…벌금 7억2000만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65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40대에게 7억원대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 영광군에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다른 업체들과 75차례에 걸쳐 총 65억2574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지역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B업체와 경기도 평택시에서 철강 판매 등을 하고 있는 C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하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재화 거래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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