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초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4개소와 사업 수행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음식·숙박업 등 소규모 취약 업종 339개소를 점검·지원했으며 그 중 법 위반 61건을 모두 개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소규모 취약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준수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시간·휴일·휴게 보장, 최저임금 준수, 연차휴가 부여, 퇴직금 지급 등 총 10개 항목이다.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경우 인센티브로 다음 해 정기 근로 감독이 면제된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지역 내 경기 상황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영세업자들이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양질의 노동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 202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무료로 노동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 업자들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에도 관내 사업장의 자율적 기초노동 질서 확립을 위해제도 홍보 등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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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월) 0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