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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26일 누리망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4117명으로부터 26억3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범죄집단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사기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총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역할을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짜 물품 사진을 게시하고 다수의 대포통장과 중고거래 계정을 이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사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사기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 2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입건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은 백화점 상품권과 야구·공연 티켓,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 게임 아이템, 쌀, 골드바, 중고차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거래 계정이나 계좌에 사기 신고 이력이 없다는 점을 믿고 의심 없이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는 한편, 가짜 사진을 공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추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팬심을 이용한 티켓·암표 거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대면하거나 영상통화를 통해 실물을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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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