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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재판장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45)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67)의 호출을 받아 차량을 운전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피해자를 하차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의 한 성당 인근에 도착했으나, B씨가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최초 출발지까지 약 14㎞ 구간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며 약 20분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재판부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채 상당 거리와 시간을 운행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하차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감금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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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월) 2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