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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공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A씨(30대)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외 유명 공연 입장권 2만4000장을 불법적으로 구매·재판매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고거래 사이트와 메신저를 통해 ‘공연 티켓 대리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건당 5만~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예매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매 과정에서는 자체 구축한 서버에 다수의 계정 정보를 저장해 두고, 판매 개시 시점에 맞춰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표를 자동으로 대량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예매 시스템상 일정 시간대에 취소표가 집중적으로 풀린다는 점을 사전에 분석해 이를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온라인 예매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확대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무실에서 일당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은 피의자 기소 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공연 예매처에 매크로 사용과 대리구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통보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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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월)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