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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51·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2일부터 2023년 12월14일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168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2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회사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기 옷과 신발, 가방, 보석 등 고가 사치품을 구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장흥교도소에 8개월 간 수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7년 9개월 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자금을 흥청망청 개인 사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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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월)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