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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구 금호동·풍암동 일원 ‘중앙근린공원(1지구) 공원조성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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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구 금호동·풍암동 일원 ‘중앙근린공원(1지구) 공원조성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노동당국이 현장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구 금호동·풍암동 일원 ‘중앙근린공원(1지구) 공원조성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4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추진됐다. 실제 이 시기에는 굴착면 붕괴와 흙막이 지보공 붕괴, 건설기계 충돌·끼임, 달비계 추락, 지붕 추락 등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광주노동청은 현장에서 ‘해빙기 5대 위험요인’과 함께 추락·끼임·부딪힘·화재·폭발·질식 등 5대 중대재해,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소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래형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 결과, 차량계 건설기계의 제한속도 준수와 굴착 작업 시 유도자 배치, 굴착면 기울기 기준 준수 등이 주요 관리사항으로 제시됐다. 현장에는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등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계고장 부착 등 계도 활동도 병행됐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위험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감독과 기획감독을 통해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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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수) 2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