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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수급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공급망 병목으로 기업들이 기존 공급처를 대체하거나 직접 수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고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긴급 수급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요청과 협의를 거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돼 이달 내 시행될 예정이다. 전쟁이나 국제분쟁, 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화학물질 수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도료·플라스틱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원료 수급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확보하고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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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금) 2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