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비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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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비 자치법규 정비"

7월1일 출범 맞춰 필수 법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추진

광주시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40년 만의 교육행정 통합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오는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에 맞춰 필수 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이원화된 자치법규로 인한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고,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361건, 광주시교육청은 318건의 자치법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1차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비는 ‘필수 → 안정화 → 일원화 → 정비 완료’의 단계적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전에는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핵심 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출범 이후에는 지역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4월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와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양 교육청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법규 외에도 추가 통합 대상 발굴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일괄 수행해 각 부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입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할 계획이다.

이선국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새로운 교육자치 체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인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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