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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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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교육청 전경 |
20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이원화된 자치법규로 인한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고,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361건, 광주시교육청은 318건의 자치법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1차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비는 ‘필수 → 안정화 → 일원화 → 정비 완료’의 단계적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전에는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핵심 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출범 이후에는 지역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4월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와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양 교육청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법규 외에도 추가 통합 대상 발굴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일괄 수행해 각 부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입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할 계획이다.
이선국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새로운 교육자치 체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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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