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총 20억6000만원 규모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해당 보험료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수산정책보험은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어선·어선원·어업인 총 3종의 보험으로 구성된다.
총 보험료 중 국비가 우선 지원되며, 어업인 자부담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수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톤급별 5~35%를 지원하며, 사고 발생 시 어선 피해 복구 비용을 보전해 신속한 조업 복귀를 돕는다.
아울러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 보험료의 10~60%를 지원하며 전 어선이 의무 가입 대상이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산재 및 어선원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어업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다.
시 관계자는 “수산정책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어업인의 재해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관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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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