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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은 7일 조직적 허위 전입을 주도한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A씨를 비롯해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대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부풀리기 위해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접수된 고발장을 수사, 소각장 공모 기간 중 후보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병원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제출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도 확인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t 규모의 처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후보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가 사업에 동의하면서 최소 신청 자격 요건(50%)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본안 평가서 작성과 최종 후보지 결정만을 앞둔 상황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서 절차가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투명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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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목)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