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장공간 무단접속…사생활 영상 유출·협박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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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장공간 무단접속…사생활 영상 유출·협박 30대 실형

광주지방법원
도박사이트 사기 범행을 위해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저장공간에 접속한 뒤 사생활 영상물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된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3일 동남아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7차례에 걸쳐 B씨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계정에 연동된 클라우드에 무단 접속한 뒤 사생활 영상물 등을 B씨의 SNS 계정에 불법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빼돌린 사진 등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도 전송하겠다며 B씨를 3차례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남아에 장기 체류하며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기에 가담했다.

A씨와 공범은 사이트 홍보·회원 모집을 위해 구매한 연락처DB(네이버 아이디·패스워드, 개인 연락처)에 포함돼 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징역 7년의 실형이 이미 확정돼 복역하던 중,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먼저 기소되며 뒤늦게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유출 영상 속 B씨를 비롯한 피해자 2명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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