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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별관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을 운영하고, 각 회사에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채권자는 지자체와 법인 등을 포함해 유탑건설 934명, 유탑엔지니어링 158명, 유탑디앤씨 1488명에 달한다.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은 지난해 전국 시공능력평가 9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기 여주 스마트물류센터, 광주 통합공공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월드컵경기장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설계·감리를 맡아온 지역 대표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해당 계열사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내려진 것이다.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며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다만 회생절차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회생법원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이 기업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다시 평가하면서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유탑그룹이 주택·호텔·물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며 경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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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화)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