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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월 옥외집회의 다양성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매우 적고 실제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권향엽 의원은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헌법상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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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수) 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