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광업소 하청 노동자 퇴직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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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광업소 하청 노동자 퇴직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묵시적 직접고용 인정…7명에 지급 판결

광주법원 종합청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출신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임금 소송에 이어 원청과의 묵시적 직접고용 관계를 다시 인정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노동자 35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7명에 대해 대한석탄공사가 임금 차액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급액은 개인별로 2500여만원에서 7500여만원 수준이다.

반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순광업소는 국내 최초 민영 탄광으로 출발해 118년의 역사를 이어오다 2023년 6월 폐광됐다. 이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인 대한석탄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왔다.

앞서 광주지법은 2023년 협력업체 노동자 1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한석탄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사실상 승계됐고, 인사·노무관리 과정에서 석탄공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실상 대한석탄공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고 원청 직원과의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액만 조정됐을 뿐 원고 승소 취지는 유지됐다.

이번 퇴직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묵시적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협력업체로부터 이미 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로 청구하지 않은 퇴직금 채권까지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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