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경찰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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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경찰 수사 본격화

신세계 감사팀장 참고인조사…5·18특별법 적용 검토
박종철 열사·유족 명예훼손도…모욕혐의는 입증 난망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 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이른바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여부와 함께 5·18 특별법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양종완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광주 남부경찰서와 서울 강남경찰서에 각각 접수된 사건을 병합한 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의 경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탱크데이’ 마케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인물이다. 당시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이커머스팀과 전략기획본부, 대표이사 등 결재 라인에 대한 휴대전화·노트북 포렌식과 교차 조사를 실시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획 담당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찰은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전자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5·18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모욕 혐의 역시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 만큼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특히 논란이 된 이벤트 문구인 ‘책상에 탁! 탱크데이’가 고(故) 박종철 열사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 법리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오는 22일 전국 매장의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한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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