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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의 이숙연 대법관은 사기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전남 무안군의 기존 주소로 보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에 소재 탐지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주소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추가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공고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가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2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지 약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에 A씨의 형제 연락처와 다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활용해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라며 “기록상 피고인이나 가족의 연락처가 확인된다면 전화 등을 통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편의보다 피고인의 재판 참여권과 방어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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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화)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