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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오선재씨. 사진제공=한국장기조직기증원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의 한 술집 앞에서 오선재씨(3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먹으로 오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음성 녹음에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계속 가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폭행 이후에는 ‘녹음 다 됐으니 신고하려면 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확인돼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는 자신의 미래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범행의 죄질과 결과, 책임의 무게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폭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잠시 의식을 회복해 어머니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남겼지만 상태가 다시 악화됐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후 2월6일 뇌사 판정을 받은 오씨는 심장과 폐, 간, 신장(양측), 안구(양측) 등을 기증해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평소 장기기증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최라윤씨는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아들의 뜻을 기억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 출신인 오씨는 2남 1녀 중 맏이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했다. 그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맡고 동생들을 돌보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했다.
배달업과 화물차 운전,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오씨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장기기증을 통해 타인에게 희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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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금)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