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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지게차 운전자 A씨(54)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로 묶은 뒤 지게차로 약 2m 높이까지 들어 올려 10m가량 이동시켰다.
A씨는 결박된 B씨를 향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말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B씨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수체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에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사건은 국내외에 알려지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업장 내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한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초청할 수 없다. 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업주는 명단 공개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그 외 위반 행위는 1년 동안 외국인 초청이 제한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는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된다.
다만 법 위반 정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초청 제한은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향후 외국인을 고용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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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금)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