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라 하도급 대금 체불 ‘꼼짝마’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광주·전라 하도급 대금 체불 ‘꼼짝마’

공정위, 중소업체 대상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전라권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지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전라권에도 신고센터가 마련돼 지역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들이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정위는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까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라권 신고센터는 공정위 광주지방사무소와 연계해 운영되며, 지역 제조·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하도급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가 추석 이전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전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