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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엔날레 주차장에 보트와 캠핑 트레일러 등이 장기간 방치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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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보훈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트레일러 바닥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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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민의숲 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
“여기가 공영주차장인지 캠핑카 보관소인지 모르겠습니다.”
5일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공영주차장. 주차장 한편에는 캠핑카와 카라반(트레일러), 소형 보트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일부 트레일러는 바퀴 아래 벽돌과 쐐기를 받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돼 있었고,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듯 차체와 손잡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녹이 슨 소형 보트는 트레일러에 실린 채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하고 있었고, 거미줄과 날벌레가 엉켜 있는 차량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장기간 주차된 것으로 보이는 캠핑카와 트레일러 8대가량이 확인됐으며, 수개월째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적지 않았다.
비슷한 풍경은 다른 공영주차장에서도 목격됐다.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와 트레일러 여러 대가 장기간 주차돼 있었지만 별다른 행정조치가 이뤄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남구 주월동 옛 보훈병원 공영주차장 역시 트레일러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차량 아래 바닥은 주변 차량과 달리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 주차’도 반복되고 있다.
공영주차장에서 이동 명령이나 안내문이 부착되면 일부 차주들은 차량을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거나 인근 도로변에 장기간 불법 주·정차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가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실제로 공영주차장 주변 갓길과 이면도로에는 장기간 세워진 캠핑카들이 줄지어 있었고, 일반 차량의 통행과 주차 공간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주민 김모(58)씨는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인데 몇 달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일반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단속을 해도 며칠 뒤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자주 본다. 밤에는 시야까지 가려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말이면 공영주차장도 부족한데 캠핑카가 장기간 자리를 차지해 주민들이 골목을 몇 바퀴씩 돌며 주차할 곳을 찾는다”며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장기주차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7월9일 개정된 주차장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과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실적은 동구 0건, 서구 12건, 남구 0건, 북구 0건, 광산구 2건 등 모두 14건에 그쳤다. 사실상 단속과 견인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올해 2월 주차장법을 다시 개정했다.
개정안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이동 명령과 견인 조치만으로는 반복적인 장기 주차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그동안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반복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만큼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차량을 상시 확인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현실인 만큼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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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수) 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