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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13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부시장 시민추천제 입장 설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이 맡게 될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추천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자인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각각의 분장사무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민추천제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황 부시장은 “현재 시의 행정기구와 직제는 통합 당시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라며 “부시장 공모 분야는 과도기적 형태에 맞추기보다, 통합시가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해 공모 분야와 조례상 명칭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추천제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 행위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먼저 제출해 정비한 뒤 부시장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14일 민 시장과 공무원 등 6명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민 시장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과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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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금) 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