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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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서둘러야

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극한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방하천의 범람과 제방 유실, 도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방하천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국가하천에 비해 정비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재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만으로 예방 중심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비가 시급한 하천도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사업 순위에서 밀리고, 재해가 발생한 뒤 복구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지방하천의 안전 수준이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나의 유역을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은 지방하천의 배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하천의 범람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하천은 행정구역이나 관리 주체에 따라 나뉘어 흐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행 하천관리체계는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하고 있어 갈수록 복합화·대형화되는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23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나 적용 대상이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구간에 한정돼 있어 상습 침수나 범람 위험이 큰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지방하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홍수 위험과 국가하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계획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하천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국회는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기준과 국가·지방정부의 역할,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영산강과 섬진강을 비롯한 국가하천과 수많은 지방하천이 하나의 유역을 이루고 있다. 도심과 농어촌, 해안과 산간지역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지형 특성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와 범람 위험도 매우 높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역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

법률 개정이 제도 도입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 정부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과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 하천의 위험도와 정비 시급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예방 중심의 정비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위험한 하천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하천 안전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모정환 gn@gwangnam.co.kr         모정환 gn@gwangnam.co.kr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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