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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약사회 |
광주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어렵게 마련된 의약품 전달 원칙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다시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며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관점에서 의약품 정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처방의 적절성 확인과 중복투약·상호작용 점검, 환자의 복약상태 확인, 정확한 복약지도 및 보관·전달에 대한 책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사의 대면 확인과 상담은 단순한 의약품 전달 절차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건의료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보건의료정책을 규제 완화나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관리하며, 오남용과 과잉처방은 어떤 체계로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없이 배송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처방 관리·모니터링,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지역약국을 활용한 안전한 전달체계 마련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약사회는 “안전장치는 제거하기 쉽지만 한번 무너진 의약품 전달체계와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는 데에는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며 “산업의 속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안전의 원칙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채 의약품 배송 확대를 강행한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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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금)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