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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
여수경찰은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40분 여수시 문수동 한 공원 앞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공원으로 이동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 만에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원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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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월)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