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중소기업 납품대금 불공정거래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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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광주 중소기업 납품대금 불공정거래 들여다본다

중기부, 수탁·위탁기업 1만50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전남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지연과 부당 감액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면서 연간 거래 전반에 걸친 위탁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가 대상이며,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를 살펴본다.

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와 약정서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의 거래가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사는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내역 등 거래 현황과 관련 설문을 조사한다. 이어 해당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는 개선 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남광주지역 기업을 위한 설명회는 20일 오후 2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개최 전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2027년 9월까지 진행된다. 위탁기업 거래 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와 위탁기업 자진 개선,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위반기업 조치 순으로 추진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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