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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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

28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투표소마다 전담 경찰관 배치…돌발·소란행위 방지

28일 명창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40여 명은 전남도청에서 손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출근길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광주 96개·전남 298개 등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28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투표 시 기표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이번 대선 사전투표소에 정복경찰관을 배치한다. 이는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선거벽보 및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선관위 등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이 집중되는 관내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는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 등에 경찰인력이 배치돼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특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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