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재판장은 부상자회 회원 2명이 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임원선거에서 조규연 회장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부상자회는 지난해 ‘2024년도 임원 선출’ 선거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조규연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번 선거는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 당선인 결정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조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력과 학력 등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 이뤄진 선거관리 위원 선임 결의는 정관이 규정한 의결 정족수를 어겼다고도 했다.
예비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회원들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사 결과 조 회장이 실제 졸업했다고 기재한 학교는 당시 개교하지도 않은 학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관리위원 선출 당시 이사 2명 중 1명만 찬성해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실제 졸업한 학교와 이력서에 기재한 학교는 부설학교라고 해도 개교 년도로 미뤄 별개의 학교임이 분명하다”며 “선거권자를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행위 등을 종합해볼 때 5·18부상자회의 당선인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