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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관보 공포 즉시 시행돼 절차에 따라 각 사건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개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3개 특검법은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별도의 수사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역대 특검팀 대부분이 준비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를 고려하면, 3개 특검 역시 본격적인 수사는 일러도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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