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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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광주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 징역 3년

수수료 명목 7억7000만원 챙겨

광주 한 저축은행을 통해 부정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7억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 김종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0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청탁한 사업가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산신탁사의 분양용 토지 신탁 계약 체결 업무와 관련해 청탁 업체에 5억5000만원을 주도록 주선하고 도급계약 체결 관련 1억6500만원을 공여토록 알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이 대체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저축은행이 실행한 241억원대 부정 대출과 관련해 전직 은행장, 은행직원, 변호사, 검찰 수사관, 건설업자, 법조 브로커 등 지금까지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피고인들은 사건이 분리돼 각각 1심 또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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