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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갈, 협박,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최병배 순천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 등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2명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태양광사업자인 A씨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편의 제공 명목으로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최 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특정 정당 입당원서 작성(345부)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자신이 역임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선이었던 최 의원의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태양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뇌물을 실제로 주고받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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