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딸 살해한 60대 친모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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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0대 친딸 살해한 60대 친모 ‘징역 15년’

억대 빚 독촉에 범행

빚 독촉에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살해한 60대 친모의 형량이 늘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 선고된 A씨(60·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3년 2월12일 자택에서 친딸 B씨(3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목을 졸랐다.

조사 결과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억원 상당의 빚 독촉에 시달렸고, 딸까지 채무(5000만~6000만원)를 받자 극심한 스트레스을 느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젊고 꿈 많던 피해자는 어머니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살고 싶었을 것이다. 어머니라 해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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