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살해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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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살해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동료를 때려 숨지게 만들고, 시신을 방치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5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동료인 50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B씨가 욕설을 하며 생활비를 납부를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방 안에 방치된 B씨는 나흘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복강 내 출혈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 생명을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처별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계획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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