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에도 괴롭힘 계속…피해 학생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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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학폭위 조치에도 괴롭힘 계속…피해 학생은 어쩌나

광주 한 중학교서 2년째 피해…병원치료·인권위 진정
가해 학생·부모는 적반하장…학교 "완전분리 어려워"

광주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이 동급생의 반복적인 괴롭힘 때문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나섰음에도 괴롭힘이 계속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제보자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부터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가해자인 동급생 B양으로부터 욕설과 언어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

B양의 괴롭힘은 사소한 오해가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B양의 언행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급기야 A양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후 B양과 B양의 학부모가 A양 측에 사과하고 합의까지 했지만 B양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양의 부모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1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가 개최됐고 B양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B양에게 학교폭력 조치 2호(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B양은 주변 친구들에게 A양을 험담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어갔다. 학년이 올라 반 배정이 바뀌었음에도 A양이 있는 교실을 찾아 신체 접촉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결국 A양의 부모는 앞서 상해를 입은 사항을 포함해 경찰 신고를 했고, 검찰로 사건이 넘겨졌지만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결과는 기소유예였다.

이후에도 지속된 괴롭힘에 학폭위가 추가로 열렸지만 진술만 있고 CCTV 영상이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 학생들 간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조치가 나왔다

문제는 가해자인 B양이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인 A양은 외려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B양은 주변 친구들에게 ‘A양을 고소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고, 쉬는 시간마다 이유 없이 A양의 반을 찾아 노려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를 해봤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학교여서 완전 분리는 어렵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 역시 해당 사안을 두고 적반하장격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못한 A양의 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상황을 호소하며 진정까지 넣는 지경에 이르렀다.

A양의 부모는 “피해 당사자인 아이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이 상황이 말이 되는가.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학교생활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만 심리상담 등 받으면 뭐하나. 그 친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계속 괴롭힐 텐데’라는 아이의 말이 너무 가슴아프다”며 “무능력한 부모처럼 느껴져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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