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24명 등 총 150명에 대한 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확정되며, 장기간 이어져 온 법적·도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소송 종결이 아니라,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세월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해 온 전남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령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을 지속 확대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릴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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