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6일 선고…'세기의 이혼소송' 대법 판단만 남았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최태원-노소영 16일 선고…'세기의 이혼소송' 대법 판단만 남았다

崔 재산분할 1심 665억→2심 1조3000억원
최 회장 SK 주식 ‘특유재산’ 인정 여부 쟁점
‘노태우 비자금’도 관심…2심 선고 1년5개월만 결론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해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재산으로,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 천문학적 재산분할 배경에는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특히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천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부친이 증여한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 맞고, 노 과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SK 주식은 명백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데다 1심 대비 20배나 상승한 분할액수도 기존 관례를 크게 벗어난 판단이라고도 지적했다.

2심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도 쟁점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2심은 비자금 유입을 통해 그룹이 성장했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이 인정될지와 함께 ‘비자금 대물림’의 인정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SK 유입 여부와 별개로, 노 전 대통령 시절의 뇌물에서 출발한 비자금이 불어나 1조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이 1년 3개월 심리 끝에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심리가 길어지는 만큼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전합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재산 분할 액수가 크기는 하나 특유재산과 공동사건을 둘러싼 쟁점 자체는 일반적 이혼 사건과 다른 범주가 아니라 전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인 하급심과 달리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흔치 않게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번 사건은 천문학적 액수가 오가는 대기업 총수의 이혼 소송이라는 점 외에 양측 대리인단의 면면에서도 주목받았다.

최 회장 측에는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하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모두 지내 법리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 변호사(18기)와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 변호사 등이 참여했고, 노 관장 측에서는 법원장을 거쳐 감사원장을 역임한 중량급 인사인 최재형 전 의원 등이 소송대리에 나섰다.
연합뉴스@yna.co.kr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