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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과 벽지는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섬·벽지 주민은 도시민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불합리한 약관은 지난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 인원은 약 27만여 명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 원을 낸다고 치면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 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셈이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이런 불평등이 발생한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 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
섬에 사는 신안 주민 A 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 고장이 나면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 원을 부담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5대 손해보험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섬·벽지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를 깎아주기보다는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섬과 벽지 주민은 당연히 받아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육지 주민과 같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자동차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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