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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8분 장성군 서삼면 한 물류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A씨(20대)가 몰던 1t 화물차와 B씨(50대)가 운전하던 4t 화물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직장동료(50대·여)가 사망했다. A씨는 중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4t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t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정황을 토대로 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입건할 예정이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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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