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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
19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조사 중.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58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순천 방향 10.7㎞ 지점 편도 1차로에서 SUV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아.
당시 A씨는 약 4㎞ 구간을 거꾸로 주행했고, 정상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이 사고로 SUV 차량 4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운전 미숙·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경찰은 진입 경로와 역주행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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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월) 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