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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체납의 발생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의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구분·분석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통해 생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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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은 지역의 경우 92만5000세대, 1조5416억 원, 직장은 4만3000개 사업장 5742억 원이었고,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역은 83만3000세대 2조2756억 원, 직장 5만7000개 사업장 6542억 원이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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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수)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