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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감사위원회를 꾸린 뒤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보도로 알려지자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부정 수령 금액은 한 사람당 100만~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공무원 20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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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수) 2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