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정율성 흉상 훼손 전도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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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정율성 흉상 훼손 전도사 징역 10개월

‘서부지법 난동’ 연루 인물…"사회적 합의 부정" 질타

광주법원 종합청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50대 전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병합 기소된 윤영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도사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집회 현장 등에서 9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10월 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양림동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화물차로 끌어 넘어뜨리거나 둔기로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윤 전도사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고,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도 흉상 파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5·18에 대해서는 항쟁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도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를 선동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도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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