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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이 이뤄졌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 범죄조직이 송금한 약 49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세탁한 자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등에서 발생한 피해금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 조직이 투자사기 등으로 챙긴 돈을 여러 단계의 계좌 이체를 통해 대포계좌로 받은 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암호화폐를 매입해 해외 범죄조직에 다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약 71억원 규모의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B씨의 가담 금액은 약 62억원, C씨는 약 9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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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금)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