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내달 출범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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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내달 출범 준비 본격화

당선인 91명 9일 영암서 첫 전체 간담회 개최
안건 협의체 구성…임시회 장소 등 현안 논의

광주시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시의원 당선인 91명이 9일 영암에서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통합의회 출범 준비에 나선다.

간담회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대 통합특별시의원 91명을 비롯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사무처·광주시·전남도·광주전남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주요 현안과 행정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상견례와 함께 통합의회 운영에 필요한 의회 자치법규, 주요 현안, 행정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당선인들은 통합의회 출범에 필요한 핵심 안건의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의원 안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구성일부터 주요 안건이 결정될 때까지 활동한다. 협의 대상은 최초 임시회 개최 장소,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방법 등이다. 협의체는 안건을 이달 18일까지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추가 안건도 다룬다.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해 정한다. 위원은 당선인 10명 이내와 전남도의회·광주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안건별 쟁점과 검토사항, 대안을 정리한 뒤 이달 24일 예정된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논의될 것은 첫 임시회 개최 장소로 전망된다.

통합특별시가 법적 공백 없이 오전 9시 정상 출범하려면, 의회가 당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만에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필수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중 어느 곳을 첫 임시회 장소로 이용할지가 하루 빨리 확정돼야 전자투표 시스템과 방송·음향 설비, 의사진행 준비 등을 마칠 수 있는 셈이다.

통합특별시의회 본청사나 본회의장 위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닌 출범 초기 운영을 위한 한시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당선인들 사이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간담회에서는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 의원 간 안배, 다선 의원 중심 선출 여부, 정당별 배분 방식 등이 변수로 꼽힌다.

초대 의장단은 통합의회 조직 정비와 상임위원회 구성, 집행부 견제 체계 구축 등을 주도하게 돼 상징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다.

상임위원회 구성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6개 위원회, 전남도의회는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도의회에서는 전문성 유지를 위해 14개 상임위 체제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의원 7∼8명을 12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배치하고, 운영위원회와 예결특위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상임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각각 분산 배치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4명 이상을, 전남도의회는 6명 이상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특별시의회 정수가 91명으로 늘어난 만큼 어느 수준에서 교섭단체를 인정할지에 따라 진보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등 소수 정당의 활동 폭이 달라질 수 있다.

통합 자치법규 정비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안 56건, 시장 제출 조례안 480건, 교육감 제출 97건 등 633건에 달하며,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조례 가운데 폐지 대상 조례를 통합 출범 필수 조례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책 연속성이나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조례가 사전 검증 없이 정리될 경우 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회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오는 9일 간담회는 향후 통합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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