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갑질 근절 조직문화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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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산구, 갑질 근절 조직문화 ‘명문화’

예방·대응 지침 시행…간부 공직화 의무교육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광산구는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대응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낡은 조직 관행과 갑질, 괴롭힘 등 직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적 실천에 머물렀던 갑질 예방 활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조직 원칙으로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광산구 소속 공직자와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 등이다.

지침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인격권 침해, 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 금지 행위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일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요소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도 담았다.

구는 앞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익명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과 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갑질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상담을 담당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원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필요 시 신속한 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도 지침에 포함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당연한 상식을 넘어 타협 없는 원칙으로 확립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임정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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