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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지난 6월1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
공노총 소방노조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지시 이후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소방 조직 내 직장 내 갑질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찰 요구를 외면했던 광주소방본부가 징계 절차를 직접 진행한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와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감찰 요구를 묵살했던 기관에 다시 가해자 징계 권한을 맡긴다면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징계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적정한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징계’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기관이 감찰 단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가족과 공노총 소방노조가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대통령이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지시하기에 이른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건일수록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징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노조는 “징계 결과와 사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 등 이른바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을 개정·시행해 공무원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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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금)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