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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6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에 대한 발암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여과·흡착에 의한 시설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인 에틸벤젠, 포름알데히드를 자가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록 해야 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측정된 오염물질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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