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등 공공기관 난동 60대 벌금형→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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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 공공기관 난동 60대 벌금형→실형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공기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의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22일 오전 0시28분 지역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만취한 그는 응급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바닥에 드러누웠다.

A씨는 “내가 여기 원장도 안다. 난 검사 안 할 것”이라며 자신을 CT실로 옮기려던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같은 해 5월 한 공공기관에서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둘러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시간이 약 20분으로 아주 길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반복되는 피고인의 공공기관 행패는 안정적인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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